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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요금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2018.01.12)]「장기요양급 여 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18년 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본인부담금(15%) 218,460 194,190 186,105 171,360 147,120 77,67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4,120 2,118
60분 이상 21,690 3,254
90분 이상 29,080 4,362
120분 이상 36,720 5,508
150분 이상 41,730 6,260
180분 이상 46,130 6,920
210분 이상 50,190 7,529
240분 이상 53,940 8,09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분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