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456,400 |
1,294,600 |
1,240,700 |
1,142,400 |
980,800 |
551,800 |
본인부담금(15%) |
218,460 |
194,190 |
186,105 |
171,360 |
147,120 |
77,67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분류 |
금액 |
본인부담금 |
30분 이상 |
14,120 |
2,118 |
60분 이상 |
21,690 |
3,254 |
90분 이상 |
29,080 |
4,362 |
120분 이상 |
36,720 |
5,508 |
150분 이상 |
41,730 |
6,260 |
180분 이상 |
46,130 |
6,920 |
210분 이상 |
50,190 |
7,529 |
240분 이상 |
53,940 |
8,091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분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2,54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5,41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분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