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중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1. 1. 시행)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 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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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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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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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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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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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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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