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1-5등급)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안면청결도움 세면도움, 면도도움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 칫솔질, 의치손질
두발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침상머리감기
신체청결도움 몸씻기도움, 전신 및 부분 닦기
옷갈아입기도움 편마비시 옷갈아입기, 똑바로 누워서 옷갈아입기
식사도움 일반식사
배설도움 변기사용도움, 침상배변배뇨도움,기저귀교환,유치도뇨관사용 도움
이동도움 침상내이동, 휠체어이동, 보행돕기, 계단오르내리기, 보행보조차 사용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체위변경, 복약도움
인지활동지원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감각활동 개발과 감각자극, 일상생활 중심 프로그램과 독립성 훈련 등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공감, 의견 및 의사표현을 통한 신뢰 형성
여가활동 교육 및 훈련, 문화활동, 신문보기, 산책 등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식사준비 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청소, 수납장 정리
세탁 의복 세탁 및 정리, 침구관리
외출도움 외출동행, 병원동행
일상업무대행 심부름, 관공서 업무 대행 등

서비스 이용절차

전화문의 · 상담신청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서비스 상담신청란을 작성하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53-953-3222
가정방문 상담 상담내용을 토대로 센터장이 직접 가정방문합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케어의 방법을 설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대상: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방법:효경재가복지센터가 무료로 대행 신청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소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1개월 소요)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계약서 작성 케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듣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방문요양 실시 설계된 케어방법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